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15-03-05 |   장성군 공고 제2015-134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 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3. 5. ~ 3. 25.
3. 의견제출 기간 : 2015. 3. 5. ~ 3. 25.
4.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붙임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각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 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3. 5. ~ 3. 25.
3. 의견제출 기간 : 2015. 3. 5. ~ 3. 25.
4.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붙임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각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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