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실내수영장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5-02-26 |   장성군 공고 제2015-123호 |   문화관광과 손진영 ☎ 3907228
장성 실내수옂앙 방범 및 시설물 관리등을 위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관광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관광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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