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예방접종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
2015-02-23 |   장성군 공고 제2015-115호 |   보건소 최숙희 ☎ 3908332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장성군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장성군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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