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15-02-12 |   장성군 공고 제2015-102호 |   고용투자정책과 정배광 ☎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2.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5. 2. 12.
장 성 군 수 (인)
2015. 2. 12.
장 성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