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5-02-03 |   장성군 공고 제2015-84호 |   경제교통과 김은정 ☎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압류통지서, 체납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압류통지서,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박환* 외 366(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5.02.03. ~ 02.18.(15일간)
라.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
가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압류통지서,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박환* 외 366(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5.02.03. ~ 02.18.(15일간)
라.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