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2015-01-28 |   장성군 고시 제2015-8호 |   산림편백과 이은숙 ☎ 061390742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협의)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장 성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보전산지 해제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431-16외 204필지
나.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328-1외 33필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전라남도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2)에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지전용 허가(협의)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장 성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보전산지 해제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431-16외 204필지
나.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328-1외 33필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전라남도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2)에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