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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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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2015-01-28   |   장성군 고시 제2015-8호   |   산림편백과   이은숙 ☎ 061390742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협의)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장  성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보전산지 해제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431-16외 204필지
   나.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328-1외 33필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전라남도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2)에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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