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안 공고
2015-01-19 |   장성군 공고 제2015-47호 |   주민복지과 오은경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 2015년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19 ~ 2015. 02. 08(20일간)
2. 공고대상 : 1개소(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공고내용 :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붙임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서 1부. 끝.
1. 공고기간 : 2015. 01. 19 ~ 2015. 02. 08(20일간)
2. 공고대상 : 1개소(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공고내용 :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붙임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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