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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노선 지정 고시
2015-01-15 |   장성군 고시 제2015-6호 |   산림편백과 채양기 ☎ 39074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조성계획 노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노선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숲길 노선 지정 공시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3. 노선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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