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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15-01-14   |   장성군 공고 제2015-39호   |   환경위생과   김혜림 ☎
? 제공받는 자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제공목적 : 미등록지하수시설 소유주에게 송부할 신고서 및 안내문 우편작업
 ? 제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내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의 성명, 주소, 토지임야 지목 및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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