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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5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2015-01-07   |   장성군 공고 제2015-21호   |   경제교통과   손진영 ☎ 3907353
1. 신청기간 : 2015년 1월 ~ 11월 30일
2. 소상공인 지원종류
  가. 점포 임대료 일부 및 전액지원
  나.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지원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3. 지원자격
  가. 장성군 관내 사업장과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4. 지원제외대상
  가.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제외 대상업소
  나. 소상공인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송)업 사업자
  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학원 자가 소유자
  라. 재산세 연25만원 이상 납부자(부부합산)
  마. 부가가치세 과세액 1.5억원 초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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