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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2015-01-09 |   장성군 공고 제2015-15호 |   총무과 김정화 ☎ 39072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