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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일시 이동제한 조치 알림(구제역 차단방역)

2015-01-06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가. 기   간 : '15. 1. 7.(수) 00시 ~ 익월 00시(24시간)

나. 대   상 : 농장을 출입하는 우제류 관련 모든 축산차량(가축, 사료 운송 등) 및 우제류 도축장

다. 내   용 : 대상차량의 경우 동 기간내 이동제한조치(농가,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방문 및 운행금지)

라. 위반시 조치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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