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대상자) 2차 공고
2015-01-06 |   장성군 공고 제2015-13호 |   경제교통과 김은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겨로가 선정된 허가 대상자 2차 명단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대상자) 공고
2. 기간 : 2015. 1. 6. ~ 2015. 1. 30.(24일간)
3.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1.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대상자) 공고
2. 기간 : 2015. 1. 6. ~ 2015. 1. 30.(24일간)
3.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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