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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4-12-30   |   장성군 공고 제2014-577호   |   주민복지과   심정화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4. 12. 30. ~ 2015. 01. 14. (15일간)

붙임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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