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
2014-12-30 |   장성군 공고 제2014-567호 |   안전건설과 정원식 ☎ 7496
장성군 공고 제2014 - 호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안)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열람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
장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2. 사 업 명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 대상토지 등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127번지 외 52필지
○ 토지조서는 장성군 안전건설과 및 장성읍사무소, 황룡면사무소에 비치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4. 12. . ~ 2015. 1. .(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5.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5. 3월부터 보상협의 예정
○ 보상절차 : 보상에 관한 절차 및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6.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3인(또는 2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고 개별 협의후 보상금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7. 의견서 제출
○ 공고된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061-390-7496)
9. 기타사항
○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취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될 경우 보상계획 공고(통보)에 갈음합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안)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열람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
장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2. 사 업 명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 대상토지 등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127번지 외 52필지
○ 토지조서는 장성군 안전건설과 및 장성읍사무소, 황룡면사무소에 비치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4. 12. . ~ 2015. 1. .(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5.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5. 3월부터 보상협의 예정
○ 보상절차 : 보상에 관한 절차 및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6.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3인(또는 2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고 개별 협의후 보상금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7. 의견서 제출
○ 공고된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061-390-7496)
9. 기타사항
○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취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될 경우 보상계획 공고(통보)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