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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2014-12-24 |   장성군 고시 제2014-86호 |   재무과 정차균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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