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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2014-12-24   |   장성군 고시 제2014-86호   |   재무과   정차균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