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고시
2014-12-16 |   장성군 고시 제2014-84호 |   기획감사실 김은경 ☎
1.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3909(2014.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고시 1부. 끝.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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