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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도로)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4-12-18   |   장성군 고시 제2014-79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관리계획(소로2-10)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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