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유평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4-12-18 |   장성군 고시 제2014-78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고시 제 2010-26호(2010.06.04)로 승인되고, 장성군 고시 제2012-86호(2012.09.24)에 의하여 변경된 삼서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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