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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4-11-11   |   장성군 공고 제2014-490호   |   보건소   심정운 ☎
제6기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제6기(2015-2018년)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장  성  군  수(직인생략)

1. 주요내용
 ○ 제6기 (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 세부사업계획

2. 계획(안)의 열람장소 및 기간
 ○ 기 간 : 2014. 11. 5. ~ 11. 19.(14일간) 
 ○ 장 소 : 장성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3. 의견 제출 방법
 가. 제6기 장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내용
   ⑴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⑵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의견서 제출하는 곳
   ⑴ 주소 : 우515-805 / 장성읍 청운 11길 13 장성군보건소
   ⑵ FAX : 061)390-8302      ⑶ E-mail : dungibest@korea.kr(수정요망)

4.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보건소 (061-390-83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