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014-10-31 |   장성군 고시 제2014-67호 |   민원봉사과 손현주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4. 10. 31
2. 고시대상 : 91건(건물번호 폐지)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