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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4-08-08   |   장성군 공고 제2014-368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285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