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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11-19 |   장성군 공고 제2013-486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부의안건
?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 부의안건
?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