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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9-16 |   장성군 공고 제2013-392호 |   환경위생과 김홍점 ☎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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