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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월성지구)

2013-09-10   |   장성군 공고 제2013-373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월성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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