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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013-08-22   |   장성군 고시 제2013-55호   |   민원봉사과   손현주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3. 8. 22
       2. 고시대상 : 1건(건물번호 폐지)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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