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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계획 공고
2013-08-13 |   장성군 공고 제2013-338호 |   지역경제과 이동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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