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고시
2013-08-01 |   장성군 고시 제2013-50호 |   환경위생과 문병찬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 가치를 상실한 야생생물보호
구역을 해제하고, 서식환경이 우수한 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 8. 1.
장 성 군 수
구역을 해제하고, 서식환경이 우수한 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 8. 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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