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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김동현)

2013-07-17   |   장성군 공고 제2013-289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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