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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면 두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2013-06-26 |   장성군 공고 제2013-265호 |   민원봉사과 이인섭 ☎
삼서면 두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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