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의견제출)공시송달공고

2013-04-03   |   장성군 공고 제2013-146호   |   친환경농정과   남재상 ☎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