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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조치공고
2013-03-17 |   장성군 공고 제2013-112호 |   산림축산과 김유진 ☎
소유자를 알수없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 제 9조에 의거 적정 위탁보호 조치하고 소유자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첨부파일
유기동물 위탁 보호조치 공고(2013.3.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