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 공시송달 공고
2012-06-04 |   장성군 고시 제2012-54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정기검사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하고 통지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끝.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