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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신규 및 이설 설치 행정예고
2011-10-10 |   장성군 공고 제2011-317호 |   건설방재과 안영호 ☎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신규 및 이설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물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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