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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2011-09-06 |   장성군 공고 제2011-277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관내 변경 대상 도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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