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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09-03-13 |   장성군 공고 제2009-60호 |   기획감사실 김성진 ☎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합니다.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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