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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1-06-16 |   장성군 공고 제2011-196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의거 주소의 불명, 소유자 점유자 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공시송달 실시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