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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011-05-25 |   장성군 공고 제2011-179호 |   재무과 최승호 ☎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가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5. 25 ~ 2011. 6. 8(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과 같음.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가. 공고기간 : 2011. 5. 25 ~ 2011. 6. 8(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과 같음.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