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로명 부여(변경) 공고
2011-03-17 |   장성군 공고 제2011-98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 2011.3.17
공고기간 : 2011.3.17~3.31(15일간)
공고일 : 2011.3.17
공고기간 : 2011.3.17~3.3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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