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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1-02-18 |   장성군 공고 제2011-69호 |   기획감사실 박미희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 조례안 부의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