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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야생동식물보고구역 해제 및 지정 고시
2011-01-10 |   장성군 고시 제2011-1호 |   환경보호과 유명옥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대체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체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