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0-05-27 |   장성군 고시 제2010-27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0 - 27호
장성 군계획시설(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장성 군계획시설(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장성 군계획시설(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장성 군계획시설(도로:진곡산단진입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