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의거
정기검사 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 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 법』『민사집행법』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입증서류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증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