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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의거

정기검사 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벌 칙

구비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구분, 검사유효기간 제공 표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단, 2000.12.31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