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OK 365민원 > 세무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지방세 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지원대상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 분 내용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