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시청, 도청,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
-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 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합니다.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거주여권(2017. 12. 21.부터 폐지)
여행증명서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교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행증명서(PT)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사진규격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 안경
- 눈은 반드시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생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변경 방법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
10년 | 4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4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18세미만 8세이상 |
4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4면 | 30,000원 | 42,000원 | |||||
8세미만 | 4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4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
사진부착식 | 5,000원 | 2,000원 | 7,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48면 | 25,000원 | - | 25,000원 | |||
24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 병역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 될 수 있음)
-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수수료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 (축소·확대, 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정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의 기재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인의 귀책인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방법
- 본인 :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제시
- 대리인 :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여권등기 수령제
- 대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등기로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자
- 등기 요금 : 무료(만 65세이상, 장애인), 착불: 무료 이외의 자(→등기요금 : 착불)
외교부 여권 헬프라인(민원상담) 안내
- 전화번호 : 02-73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