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5종)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신고)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공장설립(변경) 승인
-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사전심사청구 신청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건물)소유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결정 비치
- 민원인(사전심사청구인)은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
- 민원실에서는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한후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이내
이용안내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 (061)390-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