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
-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협 조를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민원1회 방문창구(9번창구)에서 접수
개발민원처리
- 처리민원
- 공장 창업승인 및 공장 설립승인
- 건축허가 사용승인,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 환경관련,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 문의처 : 민원봉사과 개발민원담당(☎ 390-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