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3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2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8]) | |||||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