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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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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2668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별지 29,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